사랑의 교회 조은희

사랑의 교회 조은희

사랑의 교회가 불법 도로 점용으로 몸살을 앓은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 건설 당시에 서추구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줘서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킨거는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조은희 서초구 구청장이 나와서 감사인사하는 사진 또한 많은 분들이 보셨을겁니다. 



이번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고 최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10월17일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등 6명이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추구의 도로 점용 허가 추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의 공식입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10월17일 목요일 서초구청장에 의한 참나라길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금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난 8년 동안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의 시설의 공익적 측면과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인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아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랑의 교회 공식입장입니다. 



판결을 존중한다는 사랑의 교회의 입장과 같이 진작에 존중했으면 교회의 이름도 더럽히지않고, 한국내의 개신교의 위상을 떨어지지 않게 할수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늦은 결정을 사랑의 교회는 내린걸까요? 되면 좋고 안되면 말구?!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했더라면, 한국교에서도 최고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일들이 있었을텐데요

사랑의 교회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볼때마다 안타깝고, 어떨때는 공감가는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너무 사리사욕 편리주의만 주장하는거 아니냐, 굶주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보지를 못할망정, 나라땅 점용하고 아니라고 발뺌하냐! 결국 법이 이겼는데요. 존중이 아니라 진거라고 보면되겠죠. 


아무튼 조은희 서초구청장에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1961년생입니다. 만 58세로 알려져있습니다. 경북 청송출신입니다. 


소속은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입니다. 조은희 학력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경력으로는 영남일보 기자 경향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하였고,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남편은 남영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는 개신교 사랑의교회 출신들입니다. 혈액형은  A형입니다. 

조은희 남편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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