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첫걸음 한걸음 2019. 10. 17. 17:35
사랑의 교회 조은희사랑의 교회가 불법 도로 점용으로 몸살을 앓은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 건설 당시에 서추구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줘서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킨거는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조은희 서초구 구청장이 나와서 감사인사하는 사진 또한 많은 분들이 보셨을겁니다. 이번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고 최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10월17일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등 6명이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추구의 도로 점용 허가 추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의 공식입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