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것만알면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들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할수 있게하고 그에따른 혜택을 주게 되는 제도 인데요. 근로장려금 우리집도 받을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그리고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받는 금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많게는 25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로 신청을 해봤다가 250만원 통장에 찍혔네요. 받는 방법은 따로 있더라구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 급여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 알아봅니다. 

단독가구일때 1300만원 , 홑벌이 가구일때, 2100만원 , 맞벌이 가구일때ㅐ 2500만원입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 근로소득= 총급여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가구구분을 알아볼까요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7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재산요건 중요합니다. 

2017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액수가 1억4천만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등을 말합니다. 

신청제외자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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